폭염·폭우로 병원 가셨다면? 경기도 기후보험으로 진단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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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고자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정책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 기후보험이란?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에서 부담하며, 보험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간입니다. 

경기 기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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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장 내용

일반 도민 보장 항목

  • 온열질환 진단비: 연 1회 10만 원
  • 한랭질환 진단비: 연 1회 10만 원
  • 특정 감염병(쯔쯔가무시, 웨스트나일열 등) 진단비: 사고당 10만 원
  • 기상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사고당 30만 원

기후 취약계층 추가 보장

기후 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다음과 같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5일 한도/사고당)
  • 기상특보 관련 2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사고당 30만 원
  • 의료기관 교통비(기상특보 시): 2만 원(10회 한도)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사고당 50만 원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지원금: 1회 10만 원(최대 50만 원 한도)

※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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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방법

  1. 기후 관련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2. 필요 서류(진단서, 신분증 등)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3. 이메일(gginsure@jinsonsa.co.kr), 팩스(0502-779-0570),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4. 보험사는 서류 검토 후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문의 및 지원

  • 보험사 콜센터: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 경기도 기후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반드시 보험금 청구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 기후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 기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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