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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신청이 시작된 이 제도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바우처: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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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에너지 요금 고지서(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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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쾌적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